ㅇ 차량방호울타리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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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의 성능인증은 해당시설(실험제품의 규격과 재료 등)에 대하여 차량방호기능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충돌시험에 합격한 차량방호안전시설은 충돌시험 당시의 내용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해당 등급에 맞추어 설치하면 적절한 차량방호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물충돌시험의 성능인증서는 실험제품의 규격과 재료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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