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면적산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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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과 복합청사의 용도로 쓰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지상 1층에 공중(公衆)의 통행을 위한 필로티 공간과 연속된 1층 민원실 상부 지붕을 활용하여 공중(公衆)의 공원 및 휴게를 위한 시설(장소)로 계획한 경우,

동 시설(장소)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청사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용주차장과 청사의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공용면적 산입기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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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기능․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임

이와 관련, 귀 질의와 같이 공영주차장 상부 및 지상 1층 필로티 공간과 연속되는 1층 민원실(청사) 상부에 공영주차장 이용자와 청사 근무 인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원 및 휴게를 위한 시설(장소)인 경우라면,

해당 시설(장소)은 구조․기능․이용형태로 볼 때 공영주차장과 청사의 공용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복합용도(주차장+청사)의 건축물에서 전용면적은 공용공간 면적의 공용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도 포함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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