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기능․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임
이와 관련, 귀 질의와 같이 공영주차장 상부 및 지상 1층 필로티 공간과 연속되는 1층 민원실(청사) 상부에 공영주차장 이용자와 청사 근무 인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원 및 휴게를 위한 시설(장소)인 경우라면,
해당 시설(장소)은 구조․기능․이용형태로 볼 때 공영주차장과 청사의 공용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복합용도(주차장+청사)의 건축물에서 전용면적은 공용공간 면적의 공용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도 포함되는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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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