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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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규격서 제출)의 규정에 의하면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하나의 제품에 동일 업계의 2개 이상의 복수 업체가 공동명의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로도 다수공급자계약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둘째, 상기 질의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이 가능하다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의 2(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의거 ‘조합에 의한 다수공급자계약’의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다수공급자계약의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셋째, 동종업계의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A社, B社, C社가 공동의 명의로 신청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토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생산은 A社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B社와 C社는 단순히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아 자기회사 명의로 납품요구된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납품을 하는 것이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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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규격서 제출)제②항에 따라 규격서 제출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제13조제③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하나의 제품에 동일 업계의 2개 이상의 복수 업체가 공동명의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로도 다수공급자계약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성적서를 단일업체를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품명의 특성상 해당 공고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사전에 복수의 업체가 공동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품명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계약이 가능하다면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과 일반 다수공급자계약 중 어느 계약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9조의2(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는 시험성적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계약하고자 하는 해당 세부품명의 관련 조합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며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조합 또는 개별업체의 계약의 형식은 계약상대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질의 3] “동종업계의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A, B, C 사가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생산은 A사에 담당하고 다른 B, C 사는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업무는 중소기업청 소관 업무이나 위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사가 타제조사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공급사가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제조자의 생산제품 이외의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거래정지)제①항 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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