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국도경계선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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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 국도경계선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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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여관신축시 국도경계선에서 50미터 이격여부

ㅇ 답변내용
동 질의사항은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하며,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20M, 일반국도는 5M로 접도구역을 지정하여 접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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