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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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인 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실제면적을 대지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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