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4차선이 개통된후 기존국도가 구국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구국도가 아직 도로법 제18조에 의거 노선의 폐지와변경을 관리청(군)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구국도를 법정도로(대통령령으로 정한는 도로)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비법정 도로로 보야야 하나요?
도로법 제28조에 보면 시장,군수는 폐지되는 국도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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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도로점용에 관심을 갖고 문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구국도의 법정도로 여부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구국도는 도로를 인계받은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법정도로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비법정 도로라 할지라도 구국도부지는 관리청(지자체)에서 국유재산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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