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1.「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건기법 시행령') 제64조에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사의 난이도나 성격 등에 따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또한 건설공사는 같은 종류의 시설물이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변수가 다양하므로 동일한 설계를 적용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물이라 하여도 건기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VE 대상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