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영업, 즉 자기대금을 빌려주고 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체나 그곳으로 대출(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받을 수 있게 소개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중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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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라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함. 본인의 자금으로 담보대출업을 하는 자가 생활정보지 등에 담보대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 되지 않음. 다만, 담보대출업자와 담보대출을 받을 자를 매개하여 대출알선을 업으로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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