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관련 피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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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 중개업 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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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감독,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www.mltm.go.kr, 1599-0001, 야간 02-503-7400)나 사업자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지적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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