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산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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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오배수, 전력설비 배관 등의 점검을 위한 설비공간층(PIT공간)이 건축물의 층수에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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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의 점검을 위한 PIT층이라면 건축물의 층수에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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