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부과시 실제로 불이익은 언제부터 적용받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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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실벌점은 반기 단위로 합하여 산정되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9월에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바로 불이익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하반기(7월~12월)에 부과된 벌점을 모두 합하여 벌점을 산정합니다.

이때 벌점을 통보, 취합하고 산정하는 과정에도 시간(2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8년 하반기에 부과된 벌점이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2009년 3월부터입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 상반기(2009.1~2009.6)에 부과된 부실벌점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009년 하반기(2009.7~2009.12)에 부과된 부실벌점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불이익 기준은 PQ 등 관련 규정 참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실벌점 적용 2년 후 부실벌점의 효력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3월부터 부실벌점이 적용되었다면 2011년 3월부터는 소멸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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