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과 중개수수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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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계약에서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 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매매대금 2억에 계약금 2천만원, 잔금1억8천만원)하고 매도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즉시 계약할 수 없는 입장으로 일정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계약금의 일부(5백만원)를 매수자가 매도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해준 경우.

1. 구두계약도 계약임을 주장하여 계약은 유효한가요.

2. 양 당사자 중 일방인 매도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이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인 4천만원을 해약금을 배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령한 5백만원의 배액인 1천만만 배상하면 되나요.

또한, 구두상 합의에 의한 아니고, 실제로 계약서를 위와 같은 조건을 작성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 2천만원 중 5백만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1천5백만원은 일주일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이 매도인의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인 4천만원을 해약금을 배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령한 5백만원의 배액인 1천만만 배상하면 되나요.

3. 이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양 당사자에게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매도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나요.

4. 이 경우 중개수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계약서작성이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만일, 있다면 관할관청에서 미교부 사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지요,

중개업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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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법률의 제명에서 보듯이 동 법률은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할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중개업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법률입니다.

중개수수료에 관하여는 동법 제25조 및 제32조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았을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를 교부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하고,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질문내용처럼 중개거래 도중 가계약금의 수수여부 만으로는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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