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설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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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와 동일 건물 안에 있는 운동시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역시설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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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내 운동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철도건설법상 역시설의 범위와 철도공사 사업의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역시설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 (☎ 044-201-39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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