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A는 공탁기관에 현금으로 10,000만원의 공탁을 하고 업무를 보던 중 중개보조원 B의 과실로 인해 공탁기관에서 중개의뢰인 C에게 재산상 손해 3,000만원을 지급한 경우, 부족하게 된 금액의 보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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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 손해배상액으로 변제되어 남은 공탁금액만으로는 유효한 업무보증을 할수 없게 된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개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1억원 이상)을 충족토록 하면 유효하게 될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액으로 지급되고 남은 7천만원에 더하여 3천만원만 추가로 보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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