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38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바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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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일반업무시설로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으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은 보증금+(월 차임액×100)의 방식으로 계산한 거래금액에 대해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수수료율(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결정)을 적용하면 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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