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및 도로법 제2조 육교형 생태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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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형 생태통로”를 도로관리청이 설치하였다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됩니다.

- 도로법 제2조제4호마목 및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는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지하도 및 육교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육교의 이용주체가 반드시 일반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야생동물의 로드킬(road kill) 방지 등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법처 법령해석('08.11.10) 참고)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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