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억
가입
나눔팁
모든 활동
질문
이슈!
답변 없음
태그
카테고리
유저
질문하기
질문하기
신규분양 주택의 신고대상 여부
0
투표
문의
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분양받은 신규주택을 소유권등기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소유권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답변
0
투표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분양받은 신규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등기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동일인 연접사업 )
도로구역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본 토지소유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택지 원형지 공급 가능 여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여부?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구역을 용도폐지하였을 경우 사유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