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주택의 신고대상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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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신규주택을 소유권등기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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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신규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등기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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