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사설안내표지는 동 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의 도모를 위하여 규정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은행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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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