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유소 등 설치시 지자체장이 작성고시한 고시문 규정에 시설물 설치에 대한 허가신청 부지조건을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추가한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 콩나무재배사 건축부지와 인접해 있는 다른 토지를 이용해 충전소, 주유소, 휴게소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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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휴게소(고속국도 휴게소 제외)·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 마목10)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동 법령에서는 주유소 등의 설치부지 조건에 대하여는 콩나물재배사 등 인접토지를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별표2]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거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질의의 경우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신청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태, 개발제한구역훼손 우려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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