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예정지구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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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와 관련하여
가. 개발계획승인 시기,
나.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
다. 공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과의 차이,
라. 공람공고일 이후 형질변경 경작이 가능한지 여부
마. 공람공고일 이후 토지를 증여한 경우 협의매수양도자에게 주는 단독주택용지 생활대책공급
대상여부 및 임차농의 경우도 생활대책대상이 되는 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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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질의사항 ‘가’,‘나’,‘라’,‘마’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나. 질의사항 ‘다’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는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지구로 지정,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개발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절차를 말하여, 사업인정고시는 공익사업시행에 대하여 관련 근거 법에 의하여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서 보상금 등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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