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관련 경과조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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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여 불허가 처분된 사항을
행정소송(심판)결과 불허가 처분을 취소토록 판결(재결)됨에 따라 현재 종전법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등을
개별법에서 득한 경우에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8조의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별도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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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제56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동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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