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 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중개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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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복권과 공인중개사 자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파산의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다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기간동안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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