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너비가 다른 경우 적용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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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가 일정하지 아니할 때 적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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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최소 너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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