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라면 지목(전, 답, 임야, 대지 등) 및 소유권자(사유재산, 일본인 명의, 타소관청 재산) 여하에도 불구하고 당해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도로법 제38조)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도로운영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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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