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임야 및 대지 등이고, 소유권자가 농림수산부 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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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라면 지목(전, 답, 임야, 대지 등) 및 소유권자(사유재산, 일본인 명의, 타소관청 재산) 여하에도 불구하고 당해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도로법 제38조)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도로운영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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