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차권자인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임차권 양수도계약을 중개하여 권리금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수수하였는 데, 권리금에 대하여는 법정중개수수료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나 권리금에 대하여도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이 적용되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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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상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가격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 등을 포함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 등에 대한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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