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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층인 업무시설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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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20층인 업무시설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지
용도변경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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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다가구주택의 규모(3개층 이하, 660㎡ 미만, 19세대 이하)로서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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