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안전띠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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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는 모두 3점식 안전띠 설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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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 개정으로 새로 출시되는 승용차는 2011.4.1일부터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모델로 생산하고 있는 차량은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13.4.1일부터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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