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 개정으로 새로 출시되는 승용차는 2011.4.1일부터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모델로 생산하고 있는 차량은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13.4.1일부터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1)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