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보상처리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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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8월31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신사복 상점
전일 여객 소속 전북70자1315차량이 상점을 파손 시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수 양복이 많이 파손되어 장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옷값만이라도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연락을 해 봤는데 아무런 답도 주지않은채 3개월동안 이런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억 오천만원에 매장 인테리어를 했는데 파손부위의 공사도 제데로 되지않았고 그런 와중에 속은 상해도 원만한 해결을 기다려 왔는데 부지부장과 팀장이란 사람이 이제와서 법으로 소송하라고 합니다.
피해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공제조합의 처우에 어떡하면 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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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공제조합은에서는 민원 관련 사고는 2011.08.31. 버스의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물이 4건으로 버스공제조합의 자차 대물보상 한도 2,000만원을 초과한 건이라 알려왔으며,
이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 버스회사인 유한회사 전일여객에서 2011.12.01. 전주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한 상태로 법원에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왔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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