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에 대한 장애인 혜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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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당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뿐더러, 걸리면 무조건 고생하는 병
걸리면 무조건 유전되는 병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지체장애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당뇨병환자들은 외부인이 보이는 곳에서의 혈당검사, 피하주사가 힘들어 항상 불결한
공중 화장실 등등에서 혈당검사나 식전 피하주사를 실시하고 있고요,,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인들과는 다름이 없지만 말할 수 없는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합병증이 와서 신체를 절단하거나 합병증으로 크게 앓고 거동이 불편해야만
장애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이런 사항은 당뇨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과 똑같이 보이지만일반인들처럼 편하게 다니고 편하게 먹고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점은 일반 장애우 분들과
다른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뇨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장애인 혜택을 한번쯤은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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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뇨병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 당뇨병 등)으로 치료 받고

계시거나 진단 받은 상태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5(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개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와 치료는 다른 개념이며 귀하께서 말씀주신 당뇨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중인

상태 만으로 장애등록제도에 포함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추후 의학적, 행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어려운 질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다면 좋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장애인복지제도를 지원해야하는만큼 이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보편 타당성이 뒷바침되어야 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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