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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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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ㅇ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신탁회사
신탁
토지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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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ㅇ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은 부동산개발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권과 사업 인·허가 등을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은 신탁사이므로 위탁자의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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