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중 30% 이내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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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