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택 13호(연면적 1,906㎡)와 상가(연면적 1,900㎡)를 분양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기준이 주택과 상가건물의 연면적인지, 주택과 상가 별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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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후단의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로서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되며,

ㅇ 또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규모(2천㎡)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예외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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