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는 당해 허가증을 발행한 도로관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행차량에 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장에서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운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 051-66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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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