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 허가증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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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와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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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는 당해 허가증을 발행한 도로관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행차량에 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장에서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운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 051-660-112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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