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증을 분실 및 훼손한 경우에 재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허가증 미휴대시의 조치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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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증의 분실,훼손의 경우는 당해 허가증을 발행한 도로관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행차량에 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장에서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33-560-074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560-07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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