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승강기는 몇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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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주차대수가 30대 이하인 경우에는 1대, 31대 ~ 60대까지 2대, 61대애서 90대까지는 3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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