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승강기는 언제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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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에 따라 4층 이하는 운행금지, 5층 이상은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자장애자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승강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 041-640-8423)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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