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또는 구역계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도시개발법」제7조에 따른‘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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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7조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나, 구역지정고시 이후 구역면적 및 구역계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의 세부내용만 변경되는 경우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반드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 등이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나. 같은 법 제7조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는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이라 함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 이해당사자, 도시 계획 및 개발 관련 전문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의견청취의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 등이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개발법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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