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실용신안법의 전면적 개정 추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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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일 선점 요건 간소화(외국어출원 등) 및 원문주의 전환 등 출원인 편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개정 수요 반영
  - 출원일 선점 요건 간소화 및 원문주의 전환은 출원⋅심사⋅심판 절차 등에 상당한 변화를 주는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안 마련 및 검토*
   * 청내(심사관⋅심판관) 및 청외(변리사회⋅KINPA)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식의 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요 개정안 이슈 검토 및 의견수렴 수행
  - 출원일 선점 요건 간소화 및 全 조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을 추진
    담당부서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추가문의처 :
특허고객콜센터 (☎ 1544-808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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