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에 장착되는 에어백의 작동은 충돌 각도, 속도 등에 따라 작동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모두 기준에 규정하기는 곤란하여 전세계적으로도 에어백의 전개 등 작동과 관련된 기준을 정한 국가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선택 사항인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 규명은 교통사고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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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