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인수거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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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등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뢰하였으나 보험회사등은 인수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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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배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배법 제24조에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으며

-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배법 제48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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