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로서 건의 사항이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이 먹는 음식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한 품질의 제품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⑤ 안전관리능력 HACCP 인증은 일반 HACCP과 소규모 HACCP의 점수 배점에 차등을 주시길 요청합니다.
특히, 위해요소가 없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일반 HACCP의 위해요소 관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며, 소규모 HACCP과는 관리 수준이 다른 만큼 계약이행능력에 점수의 차등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 HACCP과 소규모 HACCP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요약했으며,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 HACCP 소규모 HACCP
1. 평가항목 1. 식품제조업 1. 업종전체
1) 선행요건 : 52개 항목 1) 선행요건 : 15개 항목
2) HACCP관리 : 28개 항목 2) HACCP관리 : 5개 항목
2. 적합여부 1. 선행요건 : 100점 만점 85% 1. 총 20개 항목중 17개 이상 준수하면 적합
2) HACCP관리 : 200점 만점 2) 15~16개 항목 준수 : 보완
170점 이상 적합 14개 항목 미만 준수 : 부적합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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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급식유류계약팀입니다.

문의하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 HACCP 점수 차등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군 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HACCP 적용 식품(아래참조)을 관리하고 있고, 이 외 식품은 "일반 HACCP"과 "소규모 HACCP"을 구분하지 않고 HACCP 인증 유무만 가려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가점(+2.00)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일반 HACCP"과 "소규모 HACCP"간의 점수 차등 부여는 군 급식품의 엄정관리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관리하는 중소기업청과 HACCP 인증부서인 식품의약안전처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HACCP 점수는 자격제한이 아닌 가점항목임을 고려해 볼 때 점수 차등 부여는 현 제도 내 반영이 제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ACCP 의무적용 식품 : 생선묵(튀김), 생선가스, 만두, 가락국수(생우동), 물냉면, 비빔냉면, 자장면, 쫄면, 전투식량, 김치류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급식유류계약팀(☎ 02-2079-4531)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 급식유류계약팀 (☎ 02-2079-4531)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처리 결과의 통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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