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그 예외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중기간경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수의계약'의 범위가 문언 그대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 말하는 수의계약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요? 즉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 허용하는 수의계약은 판로지원법 제7조가 규정하는 중기간경쟁제도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중기간경쟁제품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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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동법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조달계약 체결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의 예외이며, 입찰참여 대상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의 예외가 아닙니다.

 

아울러 중기간 경쟁제품의 입찰참여대상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예외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891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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