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63) 지장물 이전 제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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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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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 지장물을 이전ㆍ제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을 위 조항에 따른 허가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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