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발급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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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의 딸아이(중3)를 정신지체및 지적장애 치료를 위해 00병원에서9개월 정도 입원및 약물치료를 하고있습니다 .
그전에 타지역 다른병원에서 약물치료를 3개월정도 한것이있어서 진단서를 발급하여 00 병원에제출하여 9월달에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여주기로 약속했는데 법이 한병원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하여야한다로 명시되어있다고 하여 발급을할 수 없다고하는데 다른병원치료는 인정이 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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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지적장애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

의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6개월 이상 치료받으신 상태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다면

현재 입원하여 치료받고 계신 병원에서 지적장애에 대한 장애진단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지적장애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장애인">http://www.mw.go.kr)->장애인->장애인

등록·증명서 발급->장애등록 신청 및 절차->자세히 보기->장애인등록 - 알림마당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 (국번없이)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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