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재진단 기한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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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진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1년 4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등급을 기재하지않고 연금공단 심사후에 등급을 결정하도록 변경하고 진단서 서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3호"도 변경되어있습니다.
필요없는 등급기재란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유형과 연령에 따라서 성장함에 따라서 재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애진단서 서식에는 재진단 필요성과 재진단 시기를 명시하게 되었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한을 명시하지 않기로 변경을 했으면 왜 진단서상에 등급란은 없애면서 기한란은 남겨두었을까요?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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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진단서 서식 변경과 재판정 필요 및 필요시기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2011년 4월 1일부터 1~6급 장애인등록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여 장애등급을 판정

하도록 하면서 장애진단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정 필요사유와 재판정 필요시기에 대하여는 장애진단을 한 전문의의 소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정도와 치료경과에 따른 추후 장애상태의 변동 등에 대한

주치의(전문의)의 소견을 확인하고 장애등급 심사시 이를 참고하도록 함임을 안내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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