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조세관계법령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해 공매처분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수술을
사유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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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자동차등록령 제28조에서 공매처분된 자동차의 경우 공매처분기관(법원 등)으로부터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때 등록관청은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및 압류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락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림.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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