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사례 2)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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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제 이름으로 자동차를 한 대 할부로 구입했는데, 나도 모르게 인감을 가져다가 그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를 썼습니다. 그 차를 찾아올 돈도 없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만 가끔 오는 상황인데 그 사채업자들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교통위반을 하고 다닙니다.

- 그렇게 한게 벌써 몇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채업자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자동차의 과태료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만일 그 차로 인해 사고라도 나서 뺑소니라도 칠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가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어떻게 사채를 당장 갚지는 못하지만 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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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중인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폐차, 수출 등 같은 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하며, 이 경우 각 해당 사유별로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칙에 따른 서류가 제출될 경우에 말소등록이 가능

- 또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등록관청에 현재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신청이 가능

- 속칭"대포차"에 대한 말소등록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하니하며 정부에서는 대포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매매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05. 3.31,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하였으며, 대포차의 대표적인 유형인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정기검사 미필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하여 번호판의 영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등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포차 근절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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